올해부터 헬스장·수영장 등록하고 운동하면서 세금 환급도 함께 받을 수 있다는 것, 알고 계셨나요?
2025년부터 헬스장·수영장 이용료가 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어
운동하면서도 절세까지 할 수 있습니다.
하지만 모든 카드 결제가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.
어떤 카드로 결제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, 그리고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는 꿀팁까지 알려드립니다.
1️⃣ 헬스장·수영장 소득공제 가능한 카드
✔️ 공제 가능한 카드
✅ 본인 명의 신용카드
✅ 본인 명의 체크카드
✅ 본인 명의 현금영수증 발급
만약 현금으로 결제해야 한다면, 꼭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공제 가능합니다.
✔️ 공제 불가능한 카드
❌ 부모님, 배우자, 자녀 등 가족 명의 카드
❌ 법인카드
❌ 현금 결제 후 현금영수증 미발급 건
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 본인 명의로 결제한 금액만 적용되므로 반드시 본인 명의 카드 사용이 필요합니다.
2️⃣ 카드별 공제율 차이
카드 | 수단공제율 |
신용카드 | 15% |
체크카드 | 30% |
현금영수증 | 30% |
💡 절세 팁:
같은 금액이라도 **체크카드·현금영수증을 사용하면 두 배의 공제율(30%)**이 적용되어 환급액이 더 많아집니다.
3️⃣ 결제 시 꼭 확인해야 할 것
✅ 결제 전 해당 헬스장·수영장이 국세청에 체육시설로 등록된 사업장인지 확인
✅ ‘헬스장·수영장 이용료’ 항목으로 카드사 매출이 잡혀야 공제 가능
✅ 현금 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급 필수
✅ 한도 초과 시 추가 공제는 불가(카드 소득공제 한도 내 적용)
4️⃣ 공제 가능한 헬스장·수영장 찾는 방법
1️⃣ 결제 전 사업자등록증에서 업종 코드가 ‘체육시설 운영업’인지 확인
2️⃣ 국세청 홈택스 → 현금영수증 가맹점 조회 → 사업자 번호 입력 후 확인
3️⃣ 구청·시청·공공체육시설, 대형 피트니스 프랜차이즈는 대부분 공제 가능
4️⃣ 개인 PT샵은 업종코드가 다를 수 있으니 사전 확인 필수
5️⃣ 혜택 사례 예시
예를 들어 연봉 5,000만 원 직장인이 연간 80만 원 헬스장·수영장 이용료를 체크카드(30%)로 결제 시:
- 80만 원 × 30% = 24만 원 소득공제
- 약 3만~5만 원 정도 세금 환급 가능
운동하면서 세금 환급까지 받아 건강 + 절세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.
6️⃣ 연말정산 시 공제 받는 방법
1️⃣ 연말 국세청 홈택스 접속 →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
2️⃣ 신용카드 사용내역 확인 → ‘체육시설 이용료’ 항목 확인
3️⃣ 누락 시 직접 입력 가능
4️⃣ 2월 급여에서 세금 환급
유의사항
✔️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만 공제 가능
✔️ 카드 소득공제 한도(300만 원, 250만 원, 200만 원) 내에서 적용됨
✔️ 반드시 본인 명의 결제/현금영수증 발급 필수
✔️ 프리랜서·사업소득자 제외
한눈에 요약
항목 | 내용 |
사용 가능한 카드 | 본인 명의 신용·체크카드, 현금영수증 |
공제율 | 신용카드 15%, 체크카드/현금영수증 30% |
대상 | 연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|
조건 | 체육시설 등록 사업장, 본인 명의 결제 |
혜택 | 운동하면서 연말정산 환급 가능 |
“2025년부터 헬스장·수영장 결제는 무조건 본인 명의 체크카드·현금영수증으로! 운동하면서 절세 혜택까지 꼭 챙기세요.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