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 자녀장려금 자격요건
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가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을 경우,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1️⃣ 가구 요건
- 신청자는 대한민국 국적자여야 함 (단,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경우 일부 예외 인정)
- 전문직 종사자는 신청 불가 (의사, 변호사, 회계사 등)
- 신청 당시 배우자, 부양 자녀, 직계존속 등 가구 구성원이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여야 함
2️⃣ 소득 요건
- 2024년 귀속 연간 소득 기준
- 부부합산 총소득이 7,000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
- 근로소득, 사업소득, 기타소득 등 모두 포함하여 계산
3️⃣ 재산 요건
- 2024년 6월 1일 기준,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함
- 재산에는 주택, 자동차, 금융자산, 토지, 임차보증금 등 포함
- 부채는 제외
4️⃣ 자녀 요건
- 자녀는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이어야 함
→ 즉,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-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,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자녀여야 함
- 입양자,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도 요건 충족 시 포함 가능
5️⃣ 중복 신청 가능
-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중복 신청 및 수령 가능
→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 + 자녀장려금 함께 신청하여 더 많은 혜택 수령 가능
💡 예시
맞벌이 부부가 자녀 2명을 양육 중이며 연소득이 4,200만 원, 재산은 1억 5천만 원이라면
→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 원 + 자녀장려금 최대 200만 원 = 총 530만 원까지 가능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