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

1. 가구 유형

  • 단독가구: 배우자,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
  • 홑벌이 가구: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
  • 맞벌이 가구: 배우자 모두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

 

2. 소득 요건 (2024년 귀속 기준)

가구 유형에 따라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:

가구 유형연간 총소득 기준 (2024년)
단독가구 2,200만 원 미만
홑벌이 가구 3,200만 원 미만
맞벌이 가구 4,400만 원 미만
 

※ 총소득은 근로·사업·기타소득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.

 

 

3. 재산 요건

  • 2024년 6월 1일 기준,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  • 재산에는 토지, 주택, 차량, 금융자산 등이 포함되며, 부채는 제외됩니다.
  • 1억 7천만 원 이상~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장려금의 50%만 지급됩니다.

 

4. 기타 요건

  • 신청자 본인이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합니다.
    (단, 배우자 또는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이면 외국인도 일부 인정 가능)
  • 전문직 종사자는 제외됩니다.
    (변호사, 회계사, 의사, 변리사 등은 해당 없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