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
1. 가구 유형
- 단독가구: 배우자,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
- 홑벌이 가구: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
- 맞벌이 가구: 배우자 모두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
2. 총소득 요건 (2024년 귀속 기준)
가구 유형에 따라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:
가구 유형연간 총소득 기준 (2024년)
단독가구 | 2,200만 원 미만 |
홑벌이 가구 | 3,200만 원 미만 |
맞벌이 가구 | 4,400만 원 미만 |
※ 총소득은 근로·사업·기타소득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.
3. 재산 요건
- 2024년 6월 1일 기준,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- 재산에는 토지, 주택, 차량, 금융자산 등이 포함되며, 부채는 제외됩니다.
- 1억 7천만 원 이상~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장려금의 50%만 지급됩니다.
4. 기타 요건
- 신청자 본인이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합니다.
(단, 배우자 또는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이면 외국인도 일부 인정 가능) - 전문직 종사자는 제외됩니다.
(변호사, 회계사, 의사, 변리사 등은 해당 없음)